포항·광양·당진, 철강 관세 제외 사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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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광양·당진, 철강 관세 제외 사태 공동 대응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K-steel법' 제정 등 건의

  • 승인 2025-11-04 16:59
  • 신문게재 2025-11-05 1면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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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광양·당진시가 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있다.
철강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되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도시는 3일 지역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감 속에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의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으로 포항·광양·당진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며 "철강 고율 관세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 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후속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 외교 협상 요청과 광양·당진 지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K-steel법' 조속 제정,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마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4차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의 총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과 각 지자체와 국회, 정부, 지역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도시는 앞으로 정부, 국회,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간다.

한편, 포항·광양·당진시는 올해 2월 미국이 철강관세 25%를 부과했을 당시에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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