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 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납부 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2m/15d/2025121501001337400056291.jpg)
![[기로에 선 행정수도] 한몸이었던 행정수도·혁신도시, 국가적 과업 완성할 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1m/08d/117_2026110801000583400025021.jpg)

![[수능 D-10] 국어·수학 변별력 유지 전망, 막판 시간 관리 중요](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11m/08d/118_20261108010005434000235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