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특별법’부터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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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특별법’부터 만들자

  • 승인 2025-12-15 17:05
  • 신문게재 2025-12-16 19면
금강하구 해수 유통의 필요성은 하굿둑이 1990년 완공돼 1991년부터 운영된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질 악화로 수생생태계 건강성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다. 금강하구 부분 개방을 통한 해수 유통으로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충남도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만으로도 반가운 이유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담수와 해수가 만나 섞이는 기수역(汽水域)의 완벽한 복원이다. 15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의 귀결도 결국 이것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된 금강하굿둑 개방 문제의 기본은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다. 조례 제정 등 부수적인 과제도 뒤따라야 한다.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사이에 건설된 제방이지만, 단지 두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근 시·군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천이나 전남 등과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바람직하다.



하굿둑의 갑문 20개는 강 중심을 기준으로 군산 쪽에 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제방 건립의 당초 목적도 현실에서 살아 있다. 어렵지만 전북 지역과는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통한 유역 내 갈등 완화가 절실하다. 전국 463개 하구 가운데 막힌 하구가 절반에 가까운 228개나 된다는 사실까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강하굿둑은 전국적인 시험대 성격도 있다.

완전한 하굿둑 개방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다. 대체용수 확보, 취·양수장 이설과 정비, 단계적 시범개방 등 선제적 조건 충족이 필수적이다. 금강하굿둑 갑문 부분 개방부터 시작하는 과학 기반의 점진적 복원이 차선책이다. 유일하게 부분 개방이 일부 진척된 낙동강하굿둑을 통해 그 가능성은 확인되고 있다.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으로 대표되는 자연친화형 하천 관리는 국정과제 세부 과제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대비 차원에서도 하구가 닫혀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근원을 제거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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