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TP '건물 무상임대' 논란… 안종혁 도의원 "이사회 배제한 원장 전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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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TP '건물 무상임대' 논란… 안종혁 도의원 "이사회 배제한 원장 전결" 지적

안 의원, 상위법 소지 지적하며 감사 필요성 제기

  • 승인 2025-12-15 17:07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안종혁의원(프로필)
충남도의회 안종혁(천안3·국민의힘)의원.
충남테크노파크(TP)가 소유한 건물을 특정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기획경제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TP의 부적절한 시설 무상임대 사례를 발견, 관련 사항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충남TP의 재정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수익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하지만, 소유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8년간 무상 제공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지적이다. 현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두 곳이 충남TP 출연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은 담당 부서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다.

무상임대 중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TP와 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협약은 이사회 의결 없이 원장 전결로 결정됐다. 또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활용을 명목으로 최대 5년간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충남TP는 내부 규정상 '입주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관리·처분과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남TP의 무상임대 협약은 상위 법령과 정관의 취지를 우회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도·아산시·헬스스파진흥원·TP 간 사전 협의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고, 사실상 공유재산은 TP 건물을 무상 제공한 것은 형평성·법률적 타당성 논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 및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산 관리·감독을 규정에 맞게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관 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국·도비 매칭 사업 운영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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