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수행평가 AI 활용 기준 마련… 교육부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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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수행평가 AI 활용 기준 마련… 교육부 내년부터 적용

  • 승인 2025-12-23 18:04
  • 신문게재 2025-12-24 6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수행평가
/교육부 제공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학생은 결과물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2026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새 학기 전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관리방안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학생 평가의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는 학습을 돕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학생이 직접 생각하고 활동한 과정과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되고 AI 활용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사전 안내한다.

교사는 수행평가 시행 전에 교과별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을 고려해 AI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출처와 활용 과정을 명확히 적도록 지도하고 개인정보 입력과 처리에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AI가 작성한 글과 그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문제풀이 앱에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해 나온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수행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결과물만 제출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의 활동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실시간 평가가 실시된다.

학교는 수행평가 전 AI 사용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올바른 AI 사용 방법 교육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관리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의 올바른 AI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도구"라며 "명확한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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