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황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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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황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승인 2025-12-24 11:53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3.‘정읍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황./정읍시 제공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19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스무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읍 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정읍 지황./정읍시 제공
이번 성과는 시와 옹동면 주민, 지황 재배 농가, 관련 산업 주체들이 지난 2년에 걸쳐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시는 지난 2024년 첫 도전 이후, 지황 재배가 가진 역사적 맥락과 생물 다양성 등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자료 정비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 적으로 수렴하며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더해지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로부터 3개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후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과 검토를 두 차례 거치고, 현장 조사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정읍을 최종 선정지로 확정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재배의 역사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볏짚을 활용한 종자(종근) 소독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작물을 번갈아 짓는 윤작 농법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는 전통 방식인 '구증구포'를 계승한 숙지황 제조 등 정읍만의 고유한 농업 기술이 현재까지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또한, 이러한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한 숙지황·쌍화차 산업이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가공업체와 찻집 등 지역 공동체의 주요한 생계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향후 3년간 약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련 자원 조사, 활용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 지황 농업유산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지정은 옹동면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원팀'이 돼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정읍 지황 농업의 가치와 전통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정읍시는 정읍 지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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