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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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벤처투자 시장 공정화를 위한 '갑질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 승인 2025-12-28 11:53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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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벤처투자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해 투자 계약상 독소조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실효적으로 감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적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에서조차 불공정 계약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할 만큼, 벤처투자 시장 전반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발하고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눈감아야 했던 사각지대를 이번 입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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