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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죽파리 자작나무 숲.=중도일보DB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 했으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할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기,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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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