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목표로 주택 신축·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m2이하 단독주택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신축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취득세액 최대 280만 원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옹진군 관계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섬지역에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각 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도서개발과 주거재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