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인천시의원, 학교 교육과정 내 체계적 안전교육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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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인천시의원, 학교 교육과정 내 체계적 안전교육 근거 마련

‘어린이 안전교육 조례안’상임위 통과

  • 승인 2026-01-29 15:4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29일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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