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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 개정안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 개정안 등 2건의 고시안도 원안 통과됐다. 다만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 연수구 학생이 타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해당 고시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Wee센터 운영 ▲학생 정신건강관리(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등 6건이 처리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건은 지방교육자치법 제26조와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예산 편성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처리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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