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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는 법령이 위임한 핵심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해당 법률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운영과 규제특례를 규정해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되며, 공공주택 공급을 전제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인천연구원은 법제 분석과 사례 검토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했다.
공공성은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확충,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 협력 거버넌스 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으며, 사업성은 비례율·사업성 보정, 재정·금융 지원, 민간 투자자 참여, 신탁·리츠 구조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법령상 인천시에 위임된 '주거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기준을 검토한 결과, 노후도 기준 완화는 사업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공공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지역 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은 경직된 수치 비율보다 지역 특성과 민간 참여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변적 정책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는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체계가 마련될 때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다며 ▲운영지침 마련 ▲지원기구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규제특례와 공공기여의 균형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신형준 부연구위원은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성공은 각 주체 간 협업체계와 운영 기준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며 "최근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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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