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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액 차이 확인용'으로 실시된 감정평가가 실제로는 조합원들의 세대별 분담금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정기총회에서 "개별 분담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던 설명과 달리, 실제 교환 절차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의 지분 가치가 같은 면적 아파트의 절반 이하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준비위는 5-6필지 지분 축소와 배정 왜곡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배정 구조라면 각 필지당 약 212세대가 들어가야 하지만, 5-6필지에만 484세대가 주민 동의 없이 특정 조합에 의해 배정돼 '비상식적인 지분쪼개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 이주부지 배정 및 분담금 관련 사항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조합 측에 책임을 돌리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준비위는 "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불법적인 교환 배정을 묵인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준비위는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심판을 검토 중이며, 감정평가 유용 및 지분 조작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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