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로 규정되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구청에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유예 기간도 마련됐다.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가 올해 4월 23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일반 소매인 지정 요건인 '거리 제한'을 2년간(2028년 4월 24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단,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그 전에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해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판매자는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해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판매자는 제품 공급계약서 등 영업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무인 판매점은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에 따라 지정이 불가하다.
중구는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자생 단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구민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