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술마시다 홧김에 지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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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술마시다 홧김에 지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 승인 2026-02-10 10:40
  • 수정 2026-02-10 11:1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홧김에 살해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0년께부터 알고 지내던 전 직장동료이자 피해자와 2025년 9월 19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사유로 다툼을 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한 뒤 그곳에 있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술 먹다 싸워서 내가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다툼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마구 찔러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라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중요 부위를 정확히 조준해 치명상을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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