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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의성군) |
이번 계획은 관행적인 행정 중심의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주민 주도형 산불 예방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신고 포상제'를 강화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거나 산불 확산을 방지한 경우,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산림녹지과 및 읍·면 사무소 전화 신고는 물론,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 자료가 중요하며 군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계획은 행정 주도의 감시 체계를 넘어,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갖고 산불 예방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푸른 산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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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