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 군민이 폭발 자연재해 등 ‘안전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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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 군민이 폭발 자연재해 등 ‘안전보험’ 자동 가입

상해사고·온열·한랭질환 등 보장 강화. 전 군민 자동 가입

  • 승인 2026-02-10 10:02
  • 수정 2026-02-10 10:29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2026년에도 가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7년 1월 20일까지이며,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농협손해보험 ☏02-6010-8790)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9개 항목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4주 이상)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한 사고 보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군민 모두의 안전과 무탈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의 상해사고 보장을 확대했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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