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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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징역형'

  • 승인 2026-02-12 10:05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법원 전경
천안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목적지까지 우회해서 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일 오후 9시 40분경 쌍용동 일대 한 편의점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생각해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을 하며 시비하는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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