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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전경./중도일보 DB |
사칭범은 울산항만공사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고액 물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업체가 해당사기를 믿도록 입찰 전 사전설명회 등을 안내하며 계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발생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은 △구매요청 방식이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 확인 △개인 계좌에 입금 절대 금지 △기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사실 여부 확인 △사기로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및 해당 기관에 신고하기 등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반드시 나라장터나 공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전화나 문자 등비공식적인 경로로 절대 물품 구매, 납품,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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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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