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 문진석 의원, 은행권 불법감정 근절 위한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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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은행권 불법감정 근절 위한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승인 2026-02-25 10:20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문진석 의원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이 확산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됐다.

이에 문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명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2025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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