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졸속 통합 법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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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민주당 졸속 통합 법안 폐기해야"

대전·충남 제안 고도분권안으로 재논의해야
행안부 주민투표 두고… "할 생각 없어 보여"

  • 승인 2026-02-25 16:46
  • 수정 2026-02-26 14:09
  • 신문게재 2026-02-26 3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핵심 특례가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사실상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준연방정부 수준의 자치권 보장과 충분한 주민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 인사를 겨냥한 입법 의혹이 있는 현행안으로는 통합의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반대하며, 고도 분권형 모델을 토대로 한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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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5일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을 정면 비판하며 사실상 폐기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현행 법안은 폐기하고, 대전·충남이 제안한 고도 분권형 모델을 토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민주당의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방분권의 철학을 담은 특별법안은 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행정통합을 한두 달 만에 처리하는 나라는 없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충분한 예열과 연료가 필요하듯 통합 역시 충분한 공감대와 제도적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의 철학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빠진 후퇴한 법안"이라며 "항구적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핵심 특례가 삭제된 채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없다. 준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보장이 담기지 않는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1인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공직자 사퇴 시한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특별시장 출마자는 법 통과 후 10일 이내에만 사퇴하도록 한 조항은 충격적이었다"고 지적, 특정 인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지금까지 주민투표를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현재 법안에 대해 시민이 반대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회기 내 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이 시장은 "국가 대개조 문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논의는 가능하지만 시한을 정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원론적 취지에는 찬성한다. 통합에 반대한 적 없다"며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통령 연말 기자회견 이후 마치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서는 것은 꼴불견"이라며 "정치적 계산은 오히려 입장을 갑자기 뒤바꾼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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