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안전 교통환경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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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안전 교통환경 집중

무단횡단, 불법 좌회전·유턴 등 빈번 지역 위주 설치
도로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 등 여러 교통안전시설 확대

  • 승인 2026-03-23 12:27
  • 수정 2026-03-23 12:54
  • 신문게재 2026-03-24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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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인근 차선분리대 모습.(사진=정철희 기자)
천안시가 최근 3년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 좌회전 등을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인 차선분리대를 설치하며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차량의 주행차선을 분리하고 안전성을 위해 차선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단횡단, 불법 좌회전·유턴, 중앙선 침범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설치 타당성을 검토 후 실시되고 있다.

차선분리대는 야간이나 악천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 유턴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차선분리대는 2m 규모의 1경간당 18만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으며, 시는 2023년 8곳 1억3086만원, 2024년 4곳 7722만원, 2025년 10곳 1억1160만원 등 최근 3년간 총사업비 3억1968만원을 들여 차선분리대를 조성했다.

실제 시는 2023년 한들4로, 2공단4로, 4산단5길, 용암마을동아벽산, LG생활건강 진입도로 등 1405m, 2024년 병천초, 새샘초 등 858m 규모의 차선분리대 설치로 무단횡단 등 사고 예방에 나섰다.

아울러 2025년에도 가람중, 환서초, 불당1동행정복지센터, 신계초 등 일대에 1240m가량의 차선분리대를 조성하는 등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개선, 횡단보도 투광기·무인단속카메라·신호등 설치, 도로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 등 여러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며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무단횡단 방지시설인 차선분리대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지역에 검토 후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유지 보수를 통해 더욱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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