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지역농업, 지역 상생활동·사회환원 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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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지역농업, 지역 상생활동·사회환원 방안 구체화

농어촌기본소득 상생 협력 업무협약 체결

  • 승인 2026-03-23 15:57
  • 수정 2026-03-24 18:05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협약식
전남 곡성군이 지난 20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이 지난 20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해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 입면농협, 곡성축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도 하나로마트 이용을 조건부로 허용했으며 이에 따른 농협의 지역 상생활동과 사회환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사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농협은 반찬 나눔, 이동마트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상생 활동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외에도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곡성군이 추진 중인 희망복지기동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마을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장터 매출 일부를 군과 농협이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곡성의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과 농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 초기인 만큼 어려움도 있지만, 단계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통해 상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앞으로 협약에 따라 농협과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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