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대상 기초자치단체장 3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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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대상 기초자치단체장 3명으로 확대

31일 국무회의서 관련 대통령령안 의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외 2명 추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은 과기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공동 체제
격무·기피·재난·안전 업무 지방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

  • 승인 2026-03-31 14:3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3명으로 확대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임명권을 공동 행사하도록 하여 지역 정책의 대표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 및 격무 담당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사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법령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인상하여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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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지역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 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3명으로 확대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만 가졌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위촉 또는 임명권도 지방시대위원장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18건과 법률공포안 21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령안 중 455호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기초자치단체장 2명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협의회장 1명만 참석했지만, 시·군·구별 다른 행정환경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부의장), 시·도지사, 재경부·교육부·행안부·기획처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과 지방 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한다.

대통령령안 제450호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는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과학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있다. 현재 협의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고 있는데, 이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 중에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정령안 의결에 따라 앞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협의회 위원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 사람,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안건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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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격무·기피·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312호와 314호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312호 따라 재난·안전관리, 민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도 특별승진임용을 허용한다.

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등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합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314호는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 경력의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재난이나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이 있는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제45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는데,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을 두고 과태료 액수를 높여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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