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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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폭 확대

지원비율 최대 15%로 상향, 상한액 700만 원까지
지원기간 11월까지 연장, 7월·12월 분할 지급

  • 승인 2026-04-06 08:5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222
인천광역시가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추진돼 왔으며,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늘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던 기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을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상한액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1월~10월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됐다. 지급 방식은 기존 11월 일괄 지급에서 상·하반기(7월, 12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돼 지원금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어업허가증 등 일부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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