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투자판단과 변호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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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투자판단과 변호사 선택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6-04-12 11:28
  • 수정 2026-04-23 14:08
  • 신문게재 2026-04-1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있다. 또, 불안한 심정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있다. 둘 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의 순간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선택이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즈음 누구나 투자자이고, 누구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대다. 인터넷을 켜면 투자 정보는 넘쳐난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가 최고입니다'라는 말들도 끝없이 흘러온다. 마치 선택지가 무한정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 그 정보들이 정말 '당신'의 상황에 맞는 것일까? 누군가의 성공 사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전략은 당신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투자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다. 바로 '평균'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니까 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선택도 마찬가지다.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들이 추천한 변호사를 선택하곤 한다. 당신의 이혼 소송과 남의 이혼 소송은 다르다. 당신의 투자 성향과 남의 투자 성향도 다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맞춤형' 분석이다.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차트, 실적, 통계. 즉, 모두 수치(數値)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 걸까? 변호사의 경력, 해결한 사건의 수, 성공사례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이다.

필자가 의뢰인과 처음 만날 때 하는 일은 '상담'이다. 상담이란 정해진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질문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이다. 마치 좋은 재무설계사가 투자자의 나이, 수입, 위험선호도를 묻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것처럼 말이다. 투자 상담을 받을 때도,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좋은 전문가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불안한 마음을 읽어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간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비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다. 많은 사람이 투자 수수료를 줄이려고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버는 것이 당연한 심리다. 마찬가지로 법률 비용도 줄이려고 한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투자에서 '한 번의 실수'는 돈으로 표현된다. 손실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법률에서의 실수는 어떨까? 계약서 한 줄의 해석 차이로, 몇 년 뒤에 법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이처럼, 아끼려던 법률상담료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전문가를 찾는 데 드는 비용은 '투자'다. 미리 방지하는 손실이다.

투자를 할 때 극단적인 두 진영이 있다. 하나는 '철저한 분석파'고, 다른 하나는 '직감파'다. 대부분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둘의 균형을 맞춘다. 철저한 분석 위에 경험으로 나온 직감을 얹는다. 변호사 선택도 마찬가지다. 경력, 실적, 전문 분야 같은 객관적 정보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본 느낌, 당신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복잡한 법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같은 '느낌'도 중요하다.

당신이 느낀 불안함은 근거 없는 직감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경험이 만든 신호다. 그래서 필자는 당신이 전문가를 고를 때, 수치와 평판만 보지 말고 한 가지 더 보기를 권한다. 그 전문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신중하게 듣고 있는지, 당신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려는 자세가 있는지를 말이다. 그것은 당신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런 전문가라면, 투자든 법률이든, 당신의 인생 곳곳에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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