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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지원 대상은 임업용,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시설용 등 일반 주택용과 사회복지시설용이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비율은 용도에 따라 제품 가격의 50%에서 최대 70%까지다.
신청 희망 개인·단체는 기간 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정원산림과 산촌소득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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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4m/22d/2026042201001631500067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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