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ESG'와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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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ESG'와 지방선거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 승인 2026-05-03 16:11
  • 신문게재 2026-05-04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신동철
신동철 변호사
요즘 ESG 또는 ESG 경영이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다. ESG란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 사회를 뜻하는 'Social',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말로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남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 사회적 책임 · 지배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 요소도 중요하게 여겨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의 역사를 따지면, 1987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온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라고 하여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 뒤 유엔은 1992년 리우선언을 채택하며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환경 문제가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러한 논의를 거쳐 2006년 4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UN 책임투자원칙(PRI)을 발표했는데, UN 책임투자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투자회사에게 ESG 이슈를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에게 ESG 이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로써 ESG 경영에 관심을 갖는 기업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ESG 이슈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다.

초기 ESG의 이슈로는, 환경(Environment)과 관련해서 기업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이산화탄소 배출,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제시되었고, 사회(Social)와 관련해서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환경, 사회적 기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투명한 기업 운영, 윤리 경영 등이 논의 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환경 이슈는 거시적 환경 문제에 대한 노력으로, 사회 이슈로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노력으로, 마지막으로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 등 내부 감사시스템 및 내부 고발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ESG 이슈는 초기 기업 운영의 걸림돌로 여기기도 했으나, 결국 기업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친환경 · 사회적 책임 · 지배구조 개선 요소를 경시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들이 대중들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곧바로 불매운동 등을 통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을 겪으며 그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동시에 주주로서 반응하는 점도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하고 있다.

이러한 ESG 요소들은 최근 지자체에서도 강조된다.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경제 · 사회 · 환경의 균형을 맞춘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로 몇몇 민간 평가기관이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각 지자체에 대한 ESG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미 시작된 인구절벽, 인구소멸 문제와 싸우면서 한정된 재정과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ESG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책에 녹여낼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지자체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역량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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