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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시는 8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 업체가 시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 규모를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연간 계약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상은 제천시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와 읍·면·동을 포함한 시 전체 부서의 수의계약으로,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가운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에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공공 계약 참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지역업체들의 참여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규 업체와 소규모 사업체 등이 계약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 내 업체 간 균형 있는 참여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난이나 긴급한 복구 등 신속한 계약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총량제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천시는 시범기간 동안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세부 운영 방안을 다듬어 전면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더 많은 지역업체가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 시민과 업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을 통해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업체의 참여 기반을 넓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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