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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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29일 총회 열고 관리처분계획 의결 진행
구청 접수 시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전망
조합장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승인 2026-05-06 17:11
  • 신문게재 2026-05-07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 도마변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달 29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며 올해 안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총회 통과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이주와 철거를 거쳐 일반 분양 및 착공 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사업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이 사업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3,045세대 대단지로 변모하여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4구역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조감도. (사진=도마변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대전 서구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마변동 4구역이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에 나서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총회가 잘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마변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5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에선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을 비롯해 2026년 정기총회 예산(안) 의결 및 계약의 건, 2026년도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총회가 잘 마무리되면 조합은 서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상 4~5개월이면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엔 결실을 볼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다.

이 구역은 2015년 존치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잠시 멈췄다가 2020년 12월 재개발 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2024년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까지 나서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어 2025년 12월엔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 업체를 선정했고, 본계약 협상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엔 금융기관 선정과 이주비 PF 대출 등 진행 절차를 거쳐 이주 작업을 진행하고, 철거까지 마무리되면 일반 분양에 나서고, 착공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시그니처 사업단)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19개 동, 총 304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한다. 3000세대 대단지로 건설되는 만큼, 타입이 전용면적 39~136㎡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황배연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잘 준비를 해왔고,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며 "잘 추진되면 올해 안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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