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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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 제시

최영보의원, 5분 발언서 단속부재. 차고지등록제도 허술함 지적

  • 승인 2024-03-04 15:27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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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형 화물차의 주차 공간 문제와 군민에 위험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 의견이 제시됐다.

2월16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양평군의회 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최영보의원(민주)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밤 시간대에 양평군에 만연해 있는 대형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아파트 단지 부근과 늦은 시간대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높은 차체로 인해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군민의 교통사고 우려와 밤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는 갑자기 나타난 벽과 다름없다는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최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차고지와 단속의 부재,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자체의 허술함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양평군에 등록된 화물차는 960여대이지만 공영 차고지는 전무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야간에만 단속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단속인력이 없어 민원이 있어도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또 제대로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최소요건만 갖추면 내어주게 돼 있는 화물차 차고지 제도에 대한 보완필요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유휴지를 활용해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차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예시하며 "양평군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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