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는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을 통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7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시는 2024년부터는 대상범위를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해당자는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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