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세수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돼 도세부과징수율, 세수추계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처리, 도세분야 조직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수 및 운영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왕숙지구 등 대규모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감면과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건축물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해 비과세감면 대상을 일제조사하며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영미 취득세과장은 "공시가격 하향 및 경기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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