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박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공개진술한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한 것이다.
박 의원 측은 "일제는 식민지 하 한국 여성을 강제연행·납치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현 정부는 이를 공식 부인하고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의했다"고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때도 발의됐으나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입장 탓에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의결이 무산됐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우성 기자

![[르포] 일본의 가락시장 도요스, 유통 시스템은 정반대?](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도요스1.jpeg)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