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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창고·축사의 슬레이트 제거와 방치된 빈집의 철거비용 지원, 노후화된 주택의 지붕개량·방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슬레이트 처리는 주택기준 450만 원을 지원하고 비주택기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무상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빈집은 철거비의 60% 최대 300만 원, 지붕개량은 총사업비의 6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자 접수를 마치고 이달 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마을의 미관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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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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