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2만9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현실화 차원에서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로는 오천면이 9.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교면 8.4%, 성주면 6.1%, 남포면 5.2% 순으로 모든 읍·면·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고향식당 해물뚝배기' 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1-1이 ㎡당 360만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주산면 금암리 191-7로 ㎡당 194원이다.
결정지가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이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보령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령=신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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