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조정 및 효율화를 위해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감축하는 내용의 ‘사무 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들은 필기, 면접시험 등 특별 채용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특채 대상은 6개월 이상 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중 사무 보조원들이다.
이에따라 첫 해에는 자연 감소 인원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5% 이내에서 특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이 100명인 기관의 경우 퇴직·전출 등으로 3명의 자연 감소 인력이 발생했다면 올해 첫 전환 시 최대 18명까지 일반직으로 특채할 수 있다.
대전청사 입주기관별 일반직 전환 가능 인원은 ▲관세청 415명 ▲통계청 159명 ▲조달청 113명 ▲특허청 98명 ▲산림청 95명 ▲중소기업청 59명 ▲국가기록원 24명▲문화재청 13명 등으로 976명이다.
하지만 사무 분야 기능직 공무원들은 크게 반기는 반면 기존 7~9급 직원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A기관 8급 한 직원은 “9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다”며 “이번 정부의 지침으로 기능직들이 대거 일반직으로 전환돼 승진이나 다른 대우에서 영향을 받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타 직렬의 일반직 전환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한 기능위생원은 지난달 30일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무원에게만 주시면 저희는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일 있을때마다 더욱 사기가 떨어집니다”라는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청사공무원연합 정규연 간사는 “관련 사항은 민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이 지침의 취지는 전문대, 공고 출신의 능력이 있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작된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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