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사범을 척결하고자 내달 15일까지 경찰과 노동부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해경은 파출소 및 경비함정과 함께 관내 우범요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염전 및 양식장 종사자, 선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 행위 등에 대한 폭행, 임금갈취 등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태안=김준환ㆍ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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