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한약재의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이중규제를 두고 인삼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개회된 임시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동철 금산군수와 약사법개정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승철 금산국제인삼시장 조합장), 인삼생산농가 및 단체들은 “인삼류 한약재의 약사법 적용은 지역 인삼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 관련부처 탄원서 및 건의서 제출과 보건복지부 집회 개최 등 수정안 통과운동을 펼쳐온 터여서 초미의 관심사다.
인삼류 한약재 논란은 2011년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안전성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침체된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하지만 지역 인삼업계는 이는 이중규제로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인삼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특히, 영세한 인삼농가와 상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한다고 개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년간(2013년 9월 30일까지)유예했다.
약사법 개정 반대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유통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사법 일부 개정 입법발의 내용 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한의학계 반발 등으로 개정되지 못하고 2014년 9월 30일까지 또 다시 유예됐다.
이에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약사법 개정 수정'안'에 합의, 지난해 6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됐다. 4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인삼류 한약재 약사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보건복지 법안소위 심사 결과 한의학계의 반발이 있다며 합의를 요구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반대로 또 다시 보류돼 이번 2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이와 관련 금산인삼 살리기 운동 추진본부는 “중국은 의약품으로 관리해 오던 인삼을 식품으로 지정, 규제를 풀고 세계화를 노리고 있는데 스스로 발목을 묶는 이중규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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