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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내의 비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가능케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자연휴양림이 산림에만 지정·조성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산림에 둘러쌓인 화전이나 토지는 휴양림으로 지정·조성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도로나 관리소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지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비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함으로써 산림훼손 방지는 물론, 시설물 건축을 위해 필요했던 토지전용절차를 없애는 등 행정소요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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