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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면 공동생활홈 조감도 (사진=공주시 제공) |
농촌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공간이 공주 계룡면에 들어선다.
공주시는 계룡면 경천리 37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계룡면 공동생활홈' 입주자 15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생활홈은 1인실 15개로 구성되며, 각 호실의 전용면적은 24.06㎡다. 개별 공간에는 방과 화장실이 마련되고,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방과 공동거실도 갖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여성이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공동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3~4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입주 후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침을 성실히 따를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이다. 월 관리비는 5만원으로 공용 전기료와 수도료가 포함되며, 개별 전기료와 식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다. 희망자는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는 제출 서류에 대한 배점 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최종 선정된 어르신들의 입주는 내년 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공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공주시 지역활력과 농촌공간팀(041-840-2373) 또는 활력플러스센터(041-840-2384)로 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계룡면 공동생활홈 조성이 농촌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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