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중인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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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중인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급요건 완화

  • 승인 2016-01-05 18:06
  • 신문게재 2016-01-06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대학 재학중인 알바생도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DB
▲ 대학 재학중인 알바생도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DB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하는 학교 재학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 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주간 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이 고용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도 살폈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 기간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간 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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