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 일본의 동해 표기와 독도 영유권

  • 오피니언
  • 월요아침

[월요아침] 일본의 동해 표기와 독도 영유권

  • 승인 2016-08-21 13:06
  • 신문게재 2016-08-22 22면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지난 8일 새누리당 이종명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동해 표기 관련 세미나를 보고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세미나에서 발제자 김상훈 교수는 윤봉길 의사가 의거전 우리에게 가르친 동해와 의거를 통해 알린 일본해군의 음모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목숨으로 지킨 부산 앞바다와 명량해협은 결코 일본해와 동해의 병기로 국제 공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1876년 조선과 강화도조약 체결시 작성한 일본총리 훈령과 지침, 그리고 1883년 한문과 일본어 두 언어로 작성된 국제조약에 조선해의 명칭과 그 영역을 명확히 표기했으며, 같은 해 9월27일 일본왕의 윤준(允準)을 받고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의 포고문 34호에도 동일하게 표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이렇게 이미 국제조약에서 정한 조선해와 그 영역을 일제강점기 국제수로국에 명칭만 일본해로 바꾸어 제출하는 음흉한 짓을 저질렀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또한 1928년 발행된 국제수로기구의 채색지도에 일본해와 그 영역으로 나타나도록 음모를 한 자들은 일본 해군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 일당이었다고 밝히고 윤봉길 의사의 중국 상해 홍구공원의거에서 응징 당해 오른쪽 눈을 실명한 자 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결과적으로 일본해 표기기도 핵심 모의자를 응징한 쾌거로서의 큰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대사건으로서 장개석총통이 서둘러 조선의 임시정부를 도와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윤봉길 의사는 충청도 예산 출신으로, 의거 후 자결할 권총을 갖고 있었지만 자결을 포기하고 일제의 억지를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건만 결국 8개월 뒤 오사카에서 참사(총살)당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로 다리를 다쳐 의족신세가 된 시게미스 공사는 일본 항복 당시 일본국 외무대신으로서 동경만에 정박중인 미주리호 함상에서 맥아더 원수에 일본천황과 정부를 대신하여 무조건 항복을 한 사람이며 전범1호로 일본천황을 처단해야 한다는 맥아더의 주장에 “일본천황은 전범의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는 몸임을 잘 알고 있지만, 맥아더 원수의 일본 통치를 돕기 위해서라도 신격화되어있는 일황의 처형은 면해주어야 한다”고 읍소한 사람인 것이다.

결국 맥아더는 “일본 천황이 내가 동경에 입성하고 7일 이내에 궁성에서 내 사무실까지 걸어와서 '대동아 태평양전쟁 선전포고는 내가 직접 하였으니 전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살아있는 신(神)이 아닌 보통사람으로 주위의 군국주의자들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다. 사면을 바란다'는 요지로 엎드려 사죄하라고 호통했고 천황은 굴욕적이지만 그대로 했다”고 전한다.

또 한가지 동해 표기와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정부는 자가당착의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 일본 총리로 전권을 휘두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귀국하였는데 마침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상소문이 접수 되었다. 상소문에는 “일본정부는 조선해의 표기를 일본해로 바꾸고 독도를 일본영토에 영입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지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최고 통치사령부격인 태정관(太政官)의 책임자였는데 즉석에서 시마네현 지사에게 “시마네현 지사는 국정에 왈가왈부 논하지 말라.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조선해의 표기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해온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회신하고, 꾸짖었다 한다. 그리고 그 공문을 총리부, 외무성, 시마네현 등에 배포시켰다.

필자는 10여년전에 이 소식을 듣고 일본 친한파 국회의원과 만나 상의했다. 그 의원은 나를 대동하고 의회도서관을 찾아 3일간의 조사 끝에 그 공문을 찾아서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카메라로 그 공문(진본)을 촬영해서 나왔다. 얼마전 다시 열람을 하려 했지만 의회 담당자도 모르게 그 공문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시마네현도 같이 보관하던 그 공문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4월 초에 모나코에서 개최하는 제19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이 문제가 올바르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13·15대 국회의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안성 교통 지형 바꿀 새 길 열린다…삼흥~미장 도로 준공 눈앞
  2. 세종시 5-2생활권 첫 분양… 글미마을 676세대 공급
  3. 대전성모병원, 환자가 평가한 경험만족도 1등급
  4.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세...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
  5. 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전국 최다… 농식품부, 8월 심층 조사
  1. 대전혁신센터,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일본 규슈서 교류회
  2. 대전보훈병원, 청각보조 '히어링루프' 병원 내 설치
  3.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4. 문화유산회복재단, 미국서 장릉지(莊陵誌) 목판과 조선백자 환수
  5. [날씨] 31일 충청권 낮 최고 34도…주말에도 찜통더위

헤드라인 뉴스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61%)를 0.44%p 차로 제치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두 후보의 표 차는 303표였고,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를 기록하며 303표 차로 뒤를 이었고,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김 후보는 충남 금산이..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의원(서구갑)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전국대의원과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전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대전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선9기 출범 후 조직정비와 2년 뒤 총선 전략을 맡게 될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은 장종태 의원이 승리했다. 장 의원은 최종 득표율 53.68%로, 46.32%를 얻은 박용갑 의원(중구)를 제치고 시당위원장에 올랐다. 장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594표(53.66%), 대의원 투표에서 197..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바람까지 불면서 충청권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태안과 세종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전과 세종 북부를 비롯한 충남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