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꿈나무도 예외없는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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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꿈나무도 예외없는 ‘개별소비세’

  • 승인 2016-09-22 17:52
  • 신문게재 2016-09-22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프장 입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법안 발의

초교골프연맹 “개별소비세 폐지에 어린이 그린피 신설”촉구


#.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주부 A씨(42)는 요즘 고민이 많다. 골프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골프레슨비는 물론 각종 어린이골프대회 참가에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골프장 입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작은 것 같지만 언뜻 생각해보면 부아가 치민다.

A씨는 “골프가 올림픽 무대를 장식하는 마당에 아이들에게까지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어린 학생들만큼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제2의 박세리, 박인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해묵은 골프장 개소세 관련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전국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사람은 3300만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는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생활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는 골프에 덧씌워진 ‘귀족스포츠’라는 오명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부과되는데 이들 사행성 오락시설과 달리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은 개별소비세(1만2000원),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등 2만원을 추가로 물지 않아도 된다.

오는 10월 4∼5일 대전 유성컨트리클럽에서 ‘제8회 박세리배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은 개별소비세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린피(골프장 입장료) 할인 제도화를 바라고 있다.

이번 대회의 경우 160명에 달하는 초등생 선수와 학부모들이 대회 당일은 물론 대회 전 연습라운딩, 공식연습, 숙식, 그린피 등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박인비 키드’ 탄생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전항 초등학교골프연맹 회장은 “학생 골프대회를 열 때마다 학부모들로부터 개별소비세 폐지와 어린이 그린피가 제도화됐으면 한다는 말을 전해듣게 된다”며 “세금과 골프장 수익이 걸린 문제라 쉽지는 않겠지만 골프꿈나무 육성에 정부와 관련업계가 다함께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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