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환승센터 승인’ 유성복합터미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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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승센터 승인’ 유성복합터미널 가속도

  • 승인 2016-09-29 17:33
  • 신문게재 2016-09-29 1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국토부 사업 승인…시 30일 센터ㆍ사업자 지정고시

내년 상반기 보상 착수, 하반기 단지조성 본격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정부 승인에 따라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30일 센터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시행한 후 하반기엔 단지조성 공사를 포함한 착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2년간의 공사 기간과 준공,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말께 복합환승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3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성구 구암동 10만 2080㎡ 부지에 시외·고속버스 터미널과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만드는 것이다.

유성~세종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개통과 맞물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은 유성 일대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앞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년여 간 법정분쟁을 겪는 등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지난 4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주식회사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상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후순위사업자 간 벌인 법정싸움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다.

시는 소송 진행과 별개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공람과 경관 및 교통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필중 시 교통건설국장은 “유성복합터미널을 전국적인 명품 터미널로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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