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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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승인 2016-10-05 16:32
  • 신문게재 2016-10-05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6일 LH와 업무기본협약 체결

2007년 정비계획 수립 후 재개


10여 년간 중단됐던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 된다.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관련사업을 미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역 축소 등을 조건으로 다시 사업에 뛰어 들었기 때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5일 대덕구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6일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구는 ‘정비구역 축소’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정비기반시설비 추가비용 62억원을 지원하고, LH는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사업을 추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효자지구는 2007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결정고시했으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0여 년간 미뤄졌다. 그러는 동안 각종 생활기반과 여건이 낙후돼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구는 수차례 실무회의와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6월 말부터는 LH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구역 축소와 정비기반시설비 추가지원, 민간공공 공동사업 시행 등을 조건으로 사업 재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구와 LH는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 6월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예정하고 있다.

10여 년간 지지부지됐던 사업이 숨통을 트면서 주민 기대가 커진 가운데 애초 사업 지정구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원안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효자지구 사업은 당초 10만 6814㎡ 1488세대에서 7만여㎡ 1364세대로 사업량이 축소됐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들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고 축소 지역에 주민 주거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대덕구 도시과 관계자는 “구역에서 제외된 주민의 주변 여건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추진이 부진했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길 기대한다”며 “기본협약 단계지만 이를 밑바탕 삼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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