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직원 사칭 사기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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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직원 사칭 사기에 실형

  • 승인 2016-10-06 17:04
  • 신문게재 2016-10-06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징역 3년 선고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속이고 다니면서 4억여원을 챙긴 3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판사 조현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높은 직급의 국정원 블랙(비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속이고 올해 초까지 동거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청와대 전경이 찍힌 휴대전화 사진과 롤스로이스 등 고급 승용차 사진 등을 A씨에게 보여줬다. 또 1억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2000매)을 A씨에게 맡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상품권은 발행업체가 폐업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이씨는 ‘사기꾼’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A씨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돈을 빌려주면 인건비를 지급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갚아주겠다. 건물 1층에 수입가방 등을 판매하는 명품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A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이씨는 지난 1월까지 모두 95차례에 걸쳐 A씨에게서 송금받거나 A씨의 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2억 6100여만원을 가로챘다.

조현호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재력가인양 행세하면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25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액이 많고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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