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 코앞 여의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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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 코앞 여의도 술렁

  • 승인 2016-10-09 11:36
  • 신문게재 2016-10-09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기소 VS ‘면죄부’ 의원 희비

충청권 현재 3명 기소 현직유지 설왕설래

검찰 현역 추가기소 가능성 지역 정치권 촉각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가 임박하면서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사정당국 수사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진 의원과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면죄부’를 받은 의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소된 의원의 현직유지 여부와 공소시효 만료까지 추가로 기소되는 현역 의원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공소시효는 불과 3일 뒤인 13일 자정까지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갑·국토위)은 지난해 10월께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원 단합대회를 열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국토위) 역시 기소됐다.

강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개인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업적을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에서도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농해수위)이 기소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시 당내 경선에 유리하도록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소된 의원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충청권 중진 의원 한 보좌진은 “기소된 의원 가운데 당선 무효형까지 가지 않으리라 보는 의원도 있고 당선무효형 경계를 오가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해당 의원실에 이와 관련된 얘기를 건네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반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린 의원도 있어 대조되고 있다.

더민주 김종민(논산계룡금산·기재위)은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최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고발이 무리한 행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길 부탁드리고 의정활동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의원도 가슴을 졸이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모두 187명이 입건됐고, 당선인 19명 가운데 11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각 당과 검찰 안팎에선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 외에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 가량의 의원이 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아직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어서 또 다른 기소자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소 여부에 따라 여의도나 해당 지역구에서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촌평했다. 서울=강제일·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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