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산림청 퇴직자 절반은 재취업한 ‘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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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산림청 퇴직자 절반은 재취업한 ‘산피아’

  • 승인 2016-10-10 10:27
  • 신문게재 2016-10-10 6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이개호 의원 산림청 관피아 ‘지적’

산하 8곳 취업제한기관에서 누락돼

특수법인 7곳에 16명 현재 근무


산림청 퇴직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산하기관에 재취업되는 이른바 ‘산피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담양함평영광장성)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가운데 산하기관 취업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특수법인은 9곳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방협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토석협회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녹색사업단·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통합)이 있다.

이 가운데 산림청 퇴직가가 근무하는 곳은 7곳 16명이다. 기관별 재취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2명 ▲한국산지보전협회 3명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명 ▲사방협회 3명 ▲한국임업진흥원 2명 ▲ 목재문화진흥회 1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명(녹색사업단 2명,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2명) 등이다.

특히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4급 이상 명예퇴직자 20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이 산림청 특수법인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 산하법인 가운데 임업진흥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제한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이개호 의원은 “관피아가 있음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법인 9곳 가운데 8개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보완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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