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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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문 닫으면 보상받기 어렵다

  • 승인 2016-10-11 09:39
  • 신문게재 2016-10-11 6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보상률 31% 수준, 피해금액 291억 중 125억 보상

상조업체가 문을 닫으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현황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률이 31.2%에 불과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폐업이나 등록취소한 18개 업체 회원 보상 결과, 총 8만 239명 중 2만 5072명이 보상받았다. 피해금액 291억원 중 125억(43%)만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은 채 보상이 끝났다.

회원들이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해야만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원 중 10.6%(239억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원 중 18.6%(63억원)만 확보했다.

민 의원은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건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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